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운동 소득공제, 필라테스도 포함? 자격, 신청 방법 확인해봐요!

solife 2025. 7. 23. 14:1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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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근 정부가 발표한 체육시설 이용비 소득공제 정책이 화제가 되고 있어요. 특히 필라테스와 같은 인기 운동도 소득공제가 가능한지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. 저 역시 필라테스를 꾸준히 다니는 입장이라 이 소식을 듣자마자 관련 내용을 꼼꼼히 찾아봤습니다.

 

오늘은 최신 정부 발표를 참고해서 운동 소득공제 정책의 모든 것과 필라테스 적용 여부, 자격 요건과 신청 방법까지 속 시원히 정리해드릴게요.

운동 소득공제, 필라테스도 포함될까? 신청 방법 확인해봐요!

 

체육시설 이용비 소득공제란?

지난 2022년부터 정부는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해 체육시설 이용비를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시켰습니다. 올 7월 1일부터는 적용 범위가 더 확대되어 헬스장, 수영장 이용료가 문화비 소득공제에 포함됩니다. 

 

구체적으로는 연간 300만 원 한도 내에서 체육시설 이용료의 30%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. 예를 들어 필라테스, 요가, 헬스장 등에서 지출한 금액이 연 200만 원이라면 60만 원을 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는 뜻이죠.

헬스장·수영장에서 운동하고, 소득공제 혜택 누리자
출처: 문화체육관광부

체육시설 이용비 소득공제 요건

모든 운동시설이 공제 대상은 아니에요. 반드시 다음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.

  • 해당 시설이 체육시설업으로 등록되어 있을 것
  • 결제 시 카드 또는 현금영수증 발급
  • 개인 PT나 강사 개인사업자는 제외
  • 공제율 30%, 연간 300만원 한도

‘문화비 소득공제 누리집(culture.go.kr/deduction)’에서는 현재 적용 시설 목록을 확인할 수 있고, 신규 시설 등록도 할 수 있다고 해요.

문화비 소득공제 누리집 바로가기

 

소득공제 받을 수 있는 자격

운동 소득공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만족하는 사람에게 적용됩니다.

  • 적용 대상자
    • 총 급여 7,000만 원 이하 근로자 (종합소득자의 경우 종합소득금액 6,000만 원 이하)
    • 근로소득 또는 종합소득이 있는 세금 신고자
    • 본인 또는 만 18세 이하 자녀가 체육시설을 이용한 경우
    •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이 총급여의 25% 초과 시 적용
  • 주의사항
    • 배우자의 소득공제 항목과 중복 적용 불가 (자녀의 경우 한 명만 공제 가능)
    • 반드시 본인 명의의 결제 및 영수증 필요
    • 병원 등 의료기관 내 재활 목적 운동은 체육시설 공제가 아닌 의료비 공제 대상
    • 공제를 받으려면 해당 체육시설이 생활체육시설업 또는 체육도장업으로 등록돼 있어야 함

 

필라테스도 소득공제 가능할까?

가장 궁금한 부분이죠. 결론부터 말하면 필라테스는 시설 등록 여부에 따라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.

 

가능한 경우

  • 필라테스를 운영하는 센터가 생활체육시설업으로 신고
  • 결제 내역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포함

불가능한 경우

  • 강사 개인사업자 운영 스튜디오
  • 병원 재활 목적 필라테스 (이는 의료비 공제 가능성 有)
  • 현금 결제 후 영수증 미발급

저는 이번에 다니는 필라테스 센터가 생활체육시설업으로 등록돼 있어 올해부터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됐어요. 하지만 친구가 다니는 곳은 개인 스튜디오라 공제가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. 센터에 문의해 사업자등록증 업종 코드를 확인하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.

 

소득공제 신청 방법과 꿀팁

운동 소득공제 신청은 매우 간단합니다.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 시 다음 절차를 따르면 돼요.

  1. 홈택스 접속 후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
  2. '체육시설 이용료' 항목 체크
  3. 누락된 비용은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후 직접 추가

💡 Tip:

  • 결제 시 현금영수증이나 카드 사용을 생활화하세요. 그래야 홈택스에서 자동으로 불러올 수 있어요.
  • 공제 누락 방지를 위해 연초에 시설 등록 여부를 미리 확인하세요.

 

자주 묻는 질문 (Q&A)

Q. 요가도 소득공제 되나요?
A. 네. 요가도 체육시설업 등록이 되어 있다면 공제 가능합니다.

 

Q. 개인 PT는 왜 제외되나요?
A. 개인 PT는 강사 개인사업자가 많아 생활체육시설업으로 등록되지 않은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.

 

Q. 자녀의 필라테스 비용도 공제되나요?
A. 가능합니다. 만 18세 이하 자녀가 대상이며 부모가 결제한 비용이어야 해요.

 

Q. 공제 한도는 얼마인가요?
A. 본인 및 자녀 합산 연 300만 원 한도입니다.

 

 

놓치지 말고 운동비 공제 챙기자!

운동은 건강을 위해 꼭 필요하지만 비용 부담이 만만치 않죠. 여러분도 지금 다니고 있는 센터가 공제 대상인지 확인하고, 연말정산 때 꼭 챙기세요. 소소하지만 체감상 큰 혜택이 될 거예요. 저도 이 제도로 필라테스 비용의 일부를 돌려받을 생각에 벌써부터 기분이 좋답니다!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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